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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비만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일라이 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성분 의약품 ‘마운자로’가 국내에서 2형 당뇨병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마운자로의 당뇨병 혈당 조절 보조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마운자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이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약가 협상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중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평가 결과는 비만 치료 목적이 아닌 ‘당뇨병 혈당 조절’이라는 기존 적응증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강조됐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 여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며, 이번 심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마운자로는 GLP-1 및 GIP 수용체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전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혈당 조절뿐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도 보고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특정 적응증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번 약평위의 결정은 혈당 조절 목적 사용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평위는 이날 회의에서 마운자로 외의 다른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주’, 삼오제약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 메디슨파마의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 역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자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은 조건부 판단을 받았다.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로 약가가 설정될 경우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의 조정 여부가 향후 급여 적용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약평위 결정이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약가 협상이 남은 주요 절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과 치료 효과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 급여 적용 시기와 약가 수준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